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디지털 유목 생활을 지향하는 콰이수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생활하던 제가 갑자기 디지털 유목민으로 종이 바뀐 이유는 바로 퇴직을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자의로 퇴직을 한 것은 아니고 가족 구성원이 귀농을 목적으로 먼저 고향으로 내려갔기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따라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자의에 의한 퇴직이 아닐시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 가능 여부와 절차부터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퇴직이 가시화되기 전부터 간혹 들어본 내용이었지만 한번 더 확실하게 짚어 보게 되죠.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조건 다음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입니다. * 참조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제..
슬기로운 유목 생활
2021. 6. 16.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