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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디지털 유목 생활을 지향하는 콰이수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생활하던 제가 갑자기 디지털 유목민으로 종이 바뀐 이유는 바로 퇴직을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자의로 퇴직을 한 것은 아니고 가족 구성원이 귀농을 목적으로 먼저 고향으로 내려갔기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따라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자의에 의한 퇴직이 아닐시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 가능 여부와 절차부터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퇴직이 가시화되기 전부터 간혹 들어본 내용이었지만 한번 더 확실하게 짚어 보게 되죠.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조건

다음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입니다.

 

* 참조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지급대상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저는 6-3항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으로 말하자면 왕복에 드는 시간이 아니고 편도로 가는 시간만도 3시간이 넘으니 시간만 보자면 수급 기준의 2배 이상이 넘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 경우가 「배우자가 근무하던 직장이 이전 또는 변경되어 동거를 위해서는 먼 곳으로의 이사가 불가피하다」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직장의 변동사항이 아닌 귀농귀촌을 위해 자의로 고향으로 간 것」이라면? 여기서 쟁점은 배우자의 직장 소속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경우 받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 작년 혹은 재작년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회사에 퇴직 사유를 밝히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문의했을 때 담당자가 이런 경우는 혹시 안될 수도 있다고 해서 실제 고용센터 고객센터 및 해당 지역 담당자에 문의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기까지, 그리고 혹시 문의한 시점과 실제 신청시점의 갭 때문에 신청 시에는 기각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각각의 수급여부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가장 확실한 것은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 수급기간 :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음

피보험기간
및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자영업자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연령 : 퇴사 당시의 만 나이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 지급액 :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1일 평균임금의 60%

* 1일 최고액 : 66,000원

* 1일 최저액 : 소정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금액의 80%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 및 기간, 지급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신청

 

실제로 본인이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대상으로 확인되어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은 해당 지역 (이사를 했다면 이사한 지역)의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면 설명회를 이수하여야 하는데 요새는 코로나 시국으로 집체교육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설명회 이수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모바일 뱅킹 위주로 사용하다 보니 PC에 공인인증서가 없어 PASS 인증서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했습니다.

 

금융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스마트폰에 PASS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휴대폰을 확인해봅니다.

 

 

해당 알림을 터치하면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뜨고, 로그인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휴대폰에서도 완료화면이 나오고, PC에서도 로그인 버튼만 누르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설명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에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워크넷 (www.work.go.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직접 접속하셔도 되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맨 하단에 관련기관 사이트가 링크되어 있으니 그중 "워크넷"을 클릭해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정보관리 > 구직신청관리 > 이력서 작성 및 구직신청 > 인증대기 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혹은 수급신청 당일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할 경우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아직은 별도의 구인활동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신청 시 안내되는 "실업인정 교육 자체학습" 또는 "1차 실업인정 교육" 온라인 특강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시 필요서류

- 1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한글 또는 워드 프로그램 이용)

-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 (한글 또는 워드 프로그램 이용)

- 신분증 앞, 뒤 사본 (사진첨부 가능)

- 통장 사본 (실업급여 수령 목적_사진첨부 또는 인터넷, 모바일 통장사본 파일첨부 가능)

 

* 반드시 당일 00시~17시 사이에 전송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오전에 전송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1차 실업인정 당일에만 전송이 가능하나, 미리 임시 등록까지만 진행해 두면 당일에는 전송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전송 후에는 30분 전후로 SMS로 전송 확인 메시지가 수신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전산 오류나 SMS 미수신 시에는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원치 않은 실직 상태에서 구직에 이르기까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인 것 같아요. 예기치 않게 급 퇴사자가 되었으나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디지털노마드의 삶에 한발 더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콰이수가 되기 위해 저도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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