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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렸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지급금액의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88%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의원은 오늘 (7월 23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여야의 합의가 끝나서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 (계수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지급대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요.
"고소득자 제외,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것"이며 "지급 대상 비율이 9대 1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거의 그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거의 90%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이번 여야 합의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제외대상은 1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5000 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이며 소득 상위 12%입니다. 이는 결국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8%라는 의미이며 지급액은 1인당 25 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지나간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르면 다음 달인 8월 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과연 나의 소득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소득기준 5 분위에 대해 잠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최근 자주 언급된 가구소득 하위 80% 란 어느 정도 소득 수준?
기재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구소득 하위 80%를 따져보면 대략 올해 기준 중위 소득의 180%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1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은 329 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2인 가구는 556 만원, 3인 가구는 717 만원, 4인 가구는 878만 원, 5인 가구는 1천36만 원, 6인 가구는 1천193만 원 등이라고 하니 본인의 소득 수준과 비교하여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소득 기준 5 분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1열로 나열하여 이를 다섯 구간으로 나눈 것이 소득 5 분위입니다.
맨 꼭대기에 있는 제5 분위가 고소득층, 맨 아래의 1 분위가 저소득층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가 약 2천만 가구이므로 이를 다섯 등분한 각 분위별 가구수는 약 400만 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분위배율 (5분위 배율과 10분위 배율을 가장 많이 사용함)

이 소득기준이 중요해진 이유는 소득에 따라 집을 사거나 대출을 받을 때 이러한 개인이 경제생활 지표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의 소득에 따라 대출이나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경우에도 이 소득기준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혜택을 받는데 유리한 것은 소득이 낮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금액과 지급시기도 가닥이 잡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2천만원
어제 (7월 23일) 여야 합의로 5차 재난 지원금 소득 하위 88% 대상, 1인당 25만 원 지급으로 결정이 났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급시기도 가닥이 잡혔지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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