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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외에도 여유가 되는 한도 내에서 개인연금 몇 개씩은 준비하는 세상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연금에도 공적연금, 특수직역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많은 종류들이 있지요. 오늘은 그중 국민연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가입 당시에는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큰 뜻을 품고 여러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또 살아가면서 목돈이 필요한 순간 어쩔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해약하게도 되는 연금이지요. 끝까지 유지하여 노년에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오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국민연금의 반납, 추납제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서,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해약의 리스크를 안고 준비하는 개인연금이나 많은 공부가 필요한 주식투자보다도 기본에 충실하여 "매달 국민연금 당연히 잘 내고 있지."에서 그치지 않고 현재의 투자 비용 대비 향후 수령액의 증대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정말 놓치기 아까운 제도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제도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분들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때 미리 확인하시어 반납을 하시든 추납을 하시든 몰라서 혹은 여유가 없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연금 반납금

 

"국민연금 반납"이라고 하면 잠시 의아해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반납이란 예전에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면서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제도의 일환으로 이때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을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납금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반납 왜 해야 할까? (추천 이유)

 

저도 국민연금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생각해보세요.

현재 국민연금은 9% 내고 지급률 1%(40년 납입 시 40%)를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직장 근로자 분들은 사업장 부담금을 제외한 4.5% 만 내지요. (평생 100만 원씩 벌었으면 월 40만 원을 받는 구조).

국민연금법이 시행된 1998년부터 내신 분들은 또 다르다고 합니다. 당시의 납부는 3%부터 시작했으니 그것만 해도 부담은 지금의 1/3 수준이었고, 지급률은 1.75%(소득대체율 처음 70%에서 시작) 였다고 합니다.

 

보통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받으신 분들은 매우 오래 전의 일이실 거예요. 그게 만약 90년대였다면, 어찌 되었든 오래되면 될수록 현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금액을 상승 조정하는 것보다 예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 반환일시금을 받은 일이 있더라고요. 27개월분으로 442.200원을 받았습니다. 대략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자 한다면 소정의 이자가 가산되어 약 16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이자가 많이 붙은걸 보니 꽤 오래된 일이라 기억도 안 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시 반환금액보다 120만 원이나 더 반납하여야 하지만 이렇게 반납하게 되면 현재 기준 65세부터 받게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만 원가까이 상향조정된다고 하네요.

만약 65세부터 제가 10년만 산다고 해도 10년 x 12 x 10만원 = 1200만 원을 더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니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그 당시 물가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지요.

 

이번에 꼭! 반납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반납 및 추납 확인

이러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신분증 지참하시어 방문 하시면 개인별 확인 및 상세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반납 및 추납의 수납은 원하시는 분들이 금융기관에 납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며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지하여 주므로 이체하시면 편하게 납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나의 가입내역을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 전자민원

 

  

국민연금공단 > 전자민원 > 개인민원

 

 

국민연금공단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가입내역조회

 

 

전자민원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라고 하는데 네이버 인증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진행하시고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접근에 동의하시면 본인 핸드폰으로 네이버 회원정보 인증 요청 알림이 옵니다. 핸드폰 화면에서 「확인」 을 터치하여 주시면 PC에서 곧바로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의 조회를 선택하시면 로그인하시기 전 보셨던 "가입내역 조회"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내역과 더불어 반환일시금 수령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납부하신 세부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입 (추납)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입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 자격상실자, 납부예외 중 인자는 추납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대상 기간은 납부예외기간 전체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납 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 대상 기간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한데 1년 미만은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39개월의 추납 가능 기간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반납을 우선 진행하고, 추납도 여유가 생기면 바로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국민연금도 개인별 상황에 맞게 

 

혹시 구직중인 상황으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까요? 실업크레딧은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 자부담 25%를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한 실업크레딧과는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유만 되신다면 함께 운용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또 세대주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득이 없는 세대원의 경우 농업경영체내에 세대원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농업인 혜택인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용이 방대하고 개개인마다 상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단에 방문하시어 담당자 상담하시면 좀 더 구체적이고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운영방안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이지만 확인할 것은 확인해서 슬기로운 연금생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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